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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용암면, 직불제사업 심사委 개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04일(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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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 용암면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용암면사무소 2층 면장실에서 직불제 사업에 관한 서면심사를 시작으로 현장심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2001년 도입한 직불제사업은 생산량 과잉 및 시장개방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직불금 심사위원회 전원이 참석한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접수한 직불금 신청자 총 1천291명(총면적877.5ha)에 대해 실제 경작 여부 등을 적격 심사했으며, 특히 직불제 신청자의 관내거주자 농업종사 여부,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여부, 신규진입 농지를 집중 검토·확인했다.
김기수 용암면장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지침에 근거한 엄중한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 뒤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 밭 직불금이 정당한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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