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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성주군지부 직원
5천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성주경찰서, 감사장 전달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6일(화)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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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경찰서(서장 유오재)는 지난 20일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NH농협은행 성주군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정모(28, 여)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일 50대 남성고객 K씨로부터 5천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 돈이 고객이 당일 대출받은 후 즉시 타인 명의계좌에 송금하는 사실을 수상히 여겨 대출받은 정황에 대해 문의했다.
그 결과 이 고객은 1억원 내지 2억원의 돈이 필요하던 중 마침 자신을 모 농협 간부 이모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모 과장은 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아 모 계좌로 입금하면 거래 실적이 높아져 신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즉시 1억5천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했고 K씨는 그가 시키는 대로 저축은행에 문의해 5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 돈을 송금하려 했던 것.
이같은 설명을 들은 정씨는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직감하고 농협간부 이모 과장이 실제 농협 직원이 맞는지 확인한 후 그런 사람이 없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수법에 속은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5천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유오재 성주경찰서장은 유공 여직원을 치하하고 격려한 뒤 “올해도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대출,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창구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객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경찰서장은 피해발생 즉시 112에 신고하면 피해금 지급정지를 할 수 있음으로 112신고로 고객이 소중한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널리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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