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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비 부담 순수부채 43억
고령군 부채 논란 관련 해명 나서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6일(화)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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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최근 지방선거 기간에 논란이 됐던 군의 부채와 관련, 오해가 있다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고령군에 따르면 군의 부채는 지난 5월 8일자 중앙일보에 총 401억으로 보도됐지만 이는 국도비보조금 반납 미지급금(23억 원), 퇴직급여충당금(10억 원), BTL(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사업(227억 원) 등이 포함돼 복식부기 재무제표상 기재되는 단순결산상 부채로 순수 군비를 부담해야하는 부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군은 또 지방재정에서 채무는 차입금과 같이 기채를 발행해 빚을 얻는 것인 반면,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 모든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공통사항인 국도비 반환을 위한 미지급금, 직원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 보관금, 퇴직급여충당금, 하자보증금 등 각종 예치금 등이 포함돼 있어 부채를 모두 빚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무는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기상환이 필요하며, 고령군은 지난 2016년 4월 대가야문화밸리 사업으로 경북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50억 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채무는 제로’라고 했다.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예측이 어려운 비용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BTL(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사업은 민간투자비(원금)와 시설임대료를 2030년까지 지급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채무가 아닌 부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복식부기상 부채로 명기할 뿐이다.
BTL사업의 경우 2030년까지 갚아할 금액이 227억 원이나 그 중 198억 원은 국비보조금이며 실제 부담해야 할 군비 부담금은 약 29억 원이라고 했다.
따라서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고령군 전체 부채 401억 원 가운데 순수 군비 부담금은 BTL사업 29억 원을 포함한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총 43억 원이다.
또한 고령군의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는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인 재정자립도로 활용되며, 고령군은 2018년 21.47%로 경북 23개 시군에서 8위를 기록했다.
특히 군단위에서는 칠곡군 다음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아 고령군 재정운영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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