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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 ‘선택이 아닌 의무’
성주소방서장 오범식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0일(수) 16:37
↑↑ 성주소방서장 오범식
ⓒ 경서신문
우리나라는 소방차가 출동 시 앞차나 옆차의 양보가 없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다.

시끄러운 사이렌소리, 경적소리, 확성기를 통한 차량유도 방송에도 소방차 앞에 줄줄이 선 차량들은 제 갈 길만 가고 있다. 또한 골목길 등에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도로의 의미가 없어진 곳도 많다.

우리나라는 소화전 주변이나 전통시장, 골목길의 불법주차 등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에 의해 소방차로 인해 불법주차한 차량이 훼손되어도 보상하지 않으니 주차는 주차라인에 맞춰서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어디선가 사그라드는 생명을 위해서라면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배려이다. 기본적인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요령을 숙지하면 된다

첫째,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일시정지하고, 둘째 일반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셋째, 편도 1차선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한다.

넷째, 편도 2차선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한다.

다섯 번째, 편도 3차선 이상은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양보한다.

여섯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숙박시설 밀집지역, 주택밀집지역, 재래시장 등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9일 ‘도로 교통법’ 개정에 따라 긴급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보다는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도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들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 힘겨운 싸움을 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방차 통로확보’에 앞장서고 소방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취명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조그만 배려로 양보해 준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 것이다.

이 시간이 꺼져 가는 불꽃을 되살릴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며,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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