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8 11:15: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칠곡군, 달라지는 재산세 홍보 박차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0일(수) 15:47
칠곡군은 2018년 달라지는 재산세에 대한 군민 홍보에 팔을 걷고 나섰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등기일 및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이 취득일)가 납부해야 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1/2), 토지분이 부과된다.

2018년 달라지는 재산세(주택)를 보면 첫째, 지난해까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고지했던 것을 올해 7월 정기분부터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토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9천건 정도의 고지서가 2회 발송에서 1회 발송으로 줄어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한꺼번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납세자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재산세의 납부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면 납부기간 후 45일 이내 분할 납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해졌다.

셋째,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하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추가로 지역아동센터,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창업중소기업 등으로 확대됐다.

칠곡군 관계자는 “재산세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연납고지서로 한번만 부과 되고, 2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됨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햇찰보리쌀 드시고 건강하세요..  
6.25전쟁의 아픔 잊지 말자..  
(사)더함께새희망, 건강보조식품 후원..  
고령 사전리 도요지 국가유산 지정 추진..  
고령군, 축사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교육..  
제1차 고령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성주군, 베트남 꽝남성 협득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  
비도 막지 못한 젊음의 열기..  
성주 수륜중, 사제동행 학생주도형 현장체험학습..  
봄철 화재예방은 방화문 닫기부터..  
‘반짝 반짝 예술놀이터’ 함께 즐겨요..  
한국외식업 성주군지부 별고을장학금 200만원 기탁..  
성주군지사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워크숍..  
성주읍, 사피니아 꽃다리 조성..  
성주 선남면, 별고을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