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8 15:19: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사회
투표날 조심해야 할 선거운동은?
유세나 표지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
투표참여 권유 가능…투표용지·기표소 내부 촬영금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1일(월) 16:01
6·13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선거운동 열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숨은 선거운동원’역할을 톡톡히 하는 가운데 정작 투표일 당일에는 제한되는 행위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2일까지로 선거일인 13일에는 유세나 표지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반 시민도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인 이날만큼은 참아야 한다.

투표를 전후해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행위는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며, 특정 정당의 기호를 뜻하는 제스처를 하고 찍은 사진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손가락, 2번을 나타내는 ‘브이(V)’자 손가락 모양을 하고 찍은 인증샷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인증샷 욕심에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를 촬영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다.

후보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이날까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가정을 방문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끝난 만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인쇄물, 확성기, 어깨띠, 표찰 등을 이용한 투표권유 행위 역시 금지된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