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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재산 재산세대장 일제정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7일(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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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5.21∼6.15일까지 부동산 소유자인 납세의무자가 사망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미신고 상속 부동산(건축물) 310동에 대해 그 주된 상속자를 찾기 위해 일제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등이며, 조사절차는 사망자의 주된 상속자로 파악된 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매년 7월 과세되는 재산세는 상속등기를 이행치 않아 상속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 후 과세한다.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과세자료 제공과 착오 과세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주민들에게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비록 상속등기는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주된 상속자를 선정, 세금납부 변경신청 만큼은 반드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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