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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이완영 의원, ‘산재법’개정 공로 인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7일(목)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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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이완영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법안정성평가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완영 의원은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올해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출퇴근 사고의 산업재해 보장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산재법 개정 이전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출퇴근 수단이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고, 이동경로의 경우도 단순히 회사와 집을 오가는 경로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 어린이집, 병원, 시장 등을 들려 사고가 있는 경우에도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도록 해 일상을 반영한 현실적인 법 개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근로자들로부터 출퇴근길 현실을 반영해 산재 보상 범위를 넓혀주는 법 개정을 이뤄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고, 국민 생활의 작은 곳부터 바꿔나가는 법안과 정책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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