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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외국인 무료법률상담소 개소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7일(목)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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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법사랑 대구서부지역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성주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무료법률상담소 개소식이 지난달 23일 성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성주군부군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서부지청 전담검사, 법사랑 대구서부지역연합회장, 대구서부지역 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무료법률상담소 개소를 통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들의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안내해 국내 거주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상담은 매월 1회 전담검사가 성주군을 방문해 출장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문서(팩스 등) 상담을 병행하게 된다.
김한수 성주부군수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그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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