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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주민 알 권리 보장…주민 의견 충분 반영 위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15일(화) 20:57
성주군은 오는 29일까지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주택 가격 결정통지문 1만6천여 통을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많은 군민들이 기간 내 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절감과 개별주택가격 전자열람의 활성화 및 보편화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의 우편 통지를 전면 폐지했다.

하지만 성주군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대부분이 고령층인 성주군의 경우 전자열람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편 통지를 통해 직접 개별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주민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우편통지 외 인터넷을 통한 전자열람으로 성주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
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우편· 전자·방문열람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해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하도록 하여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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