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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 우리가 돕는다
고령군, ‘행복나눔 공동체’ 사업 출발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15일(화)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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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고령군과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희수)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행복나눔 공동체’ 사업을 시작했다.
‘행복나눔 공동체’ 사업은 서비스 제공업체나 물품 생산업체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복나눔가게를 신청하면 고령군(읍·면 포함)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수혜자를 발굴하고, 수혜자에게 행복나눔 이용권 혹은 기부된 물품을 전달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 주도형 기부사업이다.
‘행복나눔 공동체’ 사업은 ‘행복나눔 이용권’ 사업과 ‘행복 더하기’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행복나눔 이용권’ 사업은 음식점이나 이·미용실 등 서비스 이용권을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가구 등 어려운 이웃에게 배부하고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눔가게와 수혜자간 관계형성을 통해 내 이웃 내 주변을 돌볼 수 있도록 한다.
또 ‘행복 더하기’ 사업은 생산업체에서 기부한 물품을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가구방문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외로운 이웃에게 말벗과 위로가 되는 등 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나눔 공동체’ 사업은 수혜자 및 서비스자원 발굴에서 물품기부 전달 과정 전반까지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구조로 이루어짐으로써 공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복나눔 가게, 수혜자 및 서비스 주체들의 촘촘한 안전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30일에는 고령군청에서 54개 업체의 ‘행복나눔 공동체’ 협약 및 현판 전달식을 가졌으며, 현재 59개 업체의 월 350쿠폰 및 국수, 라면, 떡, 케이크 등 다양한 물품이 등록돼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가구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골고루 지원할 예정이다.
‘행복나눔 가게’에 가입한 업체에는 업무협약과 더불어 행복나눔가게 현판이 전달되며,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고령군의 ‘행복나눔 공동체’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읍면사무소 및 주민복지실 희망복지담당(☎054-950-6294),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054-950-629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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