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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01일(화) 15:11
칠곡군은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1만4천168호에 대한 가격을 4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3.31% 상승으로 전년도 변동률 5.19% 상승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주요원인은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건축원가 상승,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의 신축, 대지가격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칠곡군청 홈페이지(www.chilgok.go.kr)부동산정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검증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7월 및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내 집의 가격이 적정한 지 반드시 열람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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