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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금연 합동 지도단속
4.25∼5.11일까지 공중이용시설 대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01일(화) 14:36
성주군은 군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4.25∼5.11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조 6명의 단속반원이 성주군 금연구역 2천93개소 중 210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위반자 조치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 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영업주 및 이용자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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