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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그린홈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6천만원 사업비 확보…오는 4일까지 신청받아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01일(화) 14:14
성주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그린홈 보급)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린홈 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미니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하면 지원 단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주군은 올해 6천만원을 확보하고 태양광 15가구, 태양열 3가구, 지열 2가구, 미니태양광 41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국비를 포함해 최대 태양광은 가정용 3kW 기준 474만원, 태양열 9.12㎡ 기준 684만원, 지열 17.5kW 기준 1천399만원, 미니태양광은 260W 기준 52만원이 지원되며 지방비는 에너지공단 선정자 기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자부담은 사업별로 태양광 156만원, 태양열은 228만원, 지열 900만원, 미니태양광 17만원 정도 예상된다.

보조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하며, 사업신청은 오는 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공단에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유의할 사항은 에너지공단의 참여시공 기업이 아닌 업체와 계약 후 사업을 진행하면 국비, 지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성주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료, 난방비등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친환경 주택지원 사업에 많은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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