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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긴급복지제도’지난해 145명 수혜
위험·힘겨울 땐 희망복지지원단으로 SOS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24일(화) 16:27
성주군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타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고 비관뉴스와 관련해 성주군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로 수혜를 입은 대상자가 지난해 14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긴급복지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실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수술비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긴급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은 한 사례는 주소득자인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부인과 어린 자녀가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신청했으며 생계비 지원을 통해 급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돌봐주는 가족없이 지내는 독거노인이 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어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자 군으로 지원요청이 왔으며, 수술을 한 병원으로 병원비를 지원해 줘 마음 편히 퇴원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주거, 교육, 장제·해산비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상황에 맞게 긴급복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지원조건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75%(335만원/4인)이하, 재산 7천250만원, 금융 500만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나 내가 당장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락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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