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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상한단가 ‘↑’
이완영 의원, 올해 경북·경남 가장 큰 폭 인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24일(화) 14:34
이완영 국회의원은 농어촌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농지매입비축사업)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농지거래 활성화를 이루고 실질적으로 농업인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이 은퇴 또는 전업·이농을 하고자 할 때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창업·귀농인,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에 대한 기본 매입상한단가를 두고 있으며, 지역 농지가격수준을 감안해 따로 가격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 매입상한단가는 2만5천원/㎡으로 각 도별 단가도 고정되어 있었다.

이완영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농지 매입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 실제 농지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매입단가 수준을 현실화 시켜줄 것과 지역별 상한액이 적정한지 재검토 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기본 매입상한단가를 2만7천원/㎡으로 올리고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등 지역별 단가도 각각 상향조정했다.

지역별 매입상한단가 증감을 보면, 경북도의 시(市)가 기존 3만5천/㎡에서 5만원/㎡으로, 군(郡)은 기존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경남도의 군(郡)이 기존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매입상한단가가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했다.

이완영 의원은 “5년 만에 농지 매입상한단가가 인상됐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활기로 농지시장 안정화와 농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높은 참여도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촌공사는 내년 예산에도 매입단가에 농지가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주문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2030세대의 농업인들에게 우선 임대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농가 현실을 반영해 2040세대의 청장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지 매도 및 수요에 대한 기본 DB도 관리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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