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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고령을
고령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1일(수)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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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서장 김준식)에서는 불법무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진신고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
고령서는 4월 한 달간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5월부터는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고령경찰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홍보를 위해 마을에 플래카드 게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김준식 서장은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해주는 만큼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 신고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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