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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0일(화) 17:59
고령군이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들어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건강보험 보수 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 24개 기관 77종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종으로 구분되며, 상반기 고령 관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가구는 730여 가구다.

자격변동 및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를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격 중지자에게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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