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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헛다리 수사, 엉뚱한 피해만
피해자, “재수사 요구했지만 진범처럼 몰아”
경찰, “잘못 인정하지만 정황 증거 있었다”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0일(화) 16:32
경찰이 절도범으로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사이 엉뚱한 곳에서 진짜 범인이 검거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령경찰서는 지난 1월 13일경 고령군 쌍림면에서 발생한 도난사건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 피고소인인 J씨를 조사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초순경 경남 거창경찰서에서 이 도난사건의 진범을 검거하면서 이 사건의 진행이 급반전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범인으로 의심받았던 J씨가 고령경찰서의 일부 조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피고소인이었던 J씨가 당초 경찰진술에서 도난 장소에 대한 출입 사실을 부인하다 인근 CCTV에 출입장면이 찍힌 것이 밝혀져 의심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피해자 J씨는 “도난이 발생한 장소는 이전에 일을 하던 곳으로 당일 방문을 부
인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면서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줄기차게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고소인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사실상 범인인 것처럼 몰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고령경찰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진범이 검거됨에 따라 피고소인이 피해를 입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피고소인인 J씨가 사건현장을 방문했는데도 부인한 것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 이전에 이미 고소인과 합의를 하는 등 범행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령경찰서의 이번 사건 담당부서 관계자가 피해자 J씨에게 모바일을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지역주민들은 “도난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정황증거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이번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상습범이나 파렴치범도 아닌 일반인에게 강압수사를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피해자 J씨는 현재 이번 사건 고소인인 L씨를 무고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이번 강압수사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 제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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