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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03일(화) 17:12
성주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관내 지방소득세 신고대상 1천여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4월말까지 신고납부 업무 운영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1%∼2.2%)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두 곳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에 따라 안분해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추가 부과됨으로 유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및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기를 바라며 마감일에는 신고 집중으로 위택스 접속 지연 등이 예상되니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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