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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선거중립 결의대회
칠곡군선관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03일(화) 16:19
칠곡군은 지난 2일 군청 대강당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대표직원이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한 후 그 결의문을 서문환 부군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공명선거 실천 △지위이용 부당 영향행사 금지 △특정 정당·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인터넷, SNS 등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이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의대회 실시 후에는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이광식 사무국장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칠곡군수 권한대행 중인 서문환 부군수는 “공직자의 선거 중립은 당연한 의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며 “이번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교육을 계기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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