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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8일(수) 13:53
고령군은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군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과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이며,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 가운데 산모가 사망했거나 항암 및 방사선치료, 산모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영아 0∼24개월)미만, 영아 양육가구(월 6만4천 원 지원)이며,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가운데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월 8만6천 원 지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고령군보건소 출산지원담당(☎950-7951)으로 하면 된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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