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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PLS제도 시행준비 관계기관 협의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8일(수)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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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고령군은 오는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허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전면 시행으로 농약 안전성 관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생산농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지원, 읍·면사무소 및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20일 협의회를 실시했다.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국내외 농산물 가운데 기준이 설정된 농약 성분 외에는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PLS 제도를 지키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PLS 전면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등록 농약 사용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각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홍보하고자 협의가 이뤄졌다.
고령군 관계자는 “PLS제도의 조기 안정적 정착추진을 위해 각 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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