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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성주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구역 미지정에 따른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1일(수)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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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은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12월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관내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안내문, 금연구역 스티커, 홍보용 포스터를 배부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금연구역 지정·관리 방법을 교육했다.
또 3개월간의 흡연행위 단속 계도기간동안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2개조 6명의 단속반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하며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으며, 시설이용자들에게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임을 홍보하고 위반 시 과태료부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면서 보건소는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집중적인 점검과 함께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해 금연 지도·단속을 시행해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써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한편, 성주군 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21개소로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등이 해당되며 시설전체 금연구역 미지정에 따른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체육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은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행위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만큼 타인을 배려하는 건강한 실내체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자 스스로가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성숙한 군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성주군도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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