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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성주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구역 미지정에 따른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1일(수) 15:51
ⓒ 경서신문
성주군은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12월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관내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안내문, 금연구역 스티커, 홍보용 포스터를 배부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금연구역 지정·관리 방법을 교육했다.

또 3개월간의 흡연행위 단속 계도기간동안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2개조 6명의 단속반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하며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으며, 시설이용자들에게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임을 홍보하고 위반 시 과태료부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면서 보건소는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집중적인 점검과 함께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해 금연 지도·단속을 시행해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써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한편, 성주군 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21개소로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등이 해당되며 시설전체 금연구역 미지정에 따른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체육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은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행위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만큼 타인을 배려하는 건강한 실내체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자 스스로가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성숙한 군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성주군도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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