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6 19:34: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성주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해 적극 나서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해야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6일(화) 16:10
성주군은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발표에 따라 단계별 운영방안과 간소화된 신청서 작성방법을 읍면 및 축산관련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방문 설명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난달 23일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 이행기간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초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가 이번 달 2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됐다.

무허가축사 보유 및 적법화 미완료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작성, 군청 환경보호과로 접수하면 된다.

첨부서류 중 측량 또는 설계를 하지 못해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2019. 6.25까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가 불가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며 향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반면 무허가축사 보유 및 적법화 미완료 농가 중 이번 달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중인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 농가 및 관련 축종별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