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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6일(화)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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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선관위와 업무협약 체결
|  | | ⓒ 경서신문 | |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고령군, 고령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2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오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령군 전 공무원이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각종 선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고령군 부군수 주재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문 낭독 및 공명선거 퍼포먼스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를 결의했다.
또한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이상훈 사무과장의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에 대한 선거관련 특별교육도 실시했다.
이상훈 사무과장은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아름다운 선거, 우리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주군,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  | | ⓒ 경서신문 | | 성주군은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 5일 군청 대강당에서 300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중립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성주군은 교육에 앞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가져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마련하고, 선거일까지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최원선 사무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이런 시기에 즈음해 공직자로써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사전에 공유하는 취지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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