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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읍 부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 기대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6일(화)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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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칠곡군은 왜관읍 낙동강변 국도67호선 옆 3번도로길(부체도로-칠곡교육지원청∼회전로터리) 1km 구간을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2006년 개설한 3번도로길(부체도로)은 왕복2차선 도로로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는 곡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호소하는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되어 왔다.
3대의 무인단속카메라로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속하며,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단속은 없지만 위반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칠곡군 관계자는“앞으로 차량 운전자들이 주차질서를 준수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함께 안전한 보행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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