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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수상
김영란법·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한 지원책 강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6일(화)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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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 ‘2018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완영 의원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부정청탁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김영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한국당 김영란법 대책TF 팀장으로서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권익위 시행령 개정에 일조한 바 있다.
또 이 의원은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가축분뇨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총리실 산하에 미(未)허가축사TF를 구성해 조속한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적극 촉구하며, 축산단체와 정부의 중재역할을 하여 정부로부터 미(未)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1년 연장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완영 의원은 “항상 농민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우리 농·축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촌, 축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2018 새정부를 위한 정책제안 & 미래를 여는 산업 대상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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