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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가축분뇨법’국회 본회의 통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6일(화) 14:27
이완영 의원, 축사 적법화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 경서신문
이완영(사진)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을 2년 추가로 유예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완영 의원은 2014년 2월28일 통과된 ‘가축분뇨법’개정 시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대변, 정부를 적극 설득해 미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일반농가는 당초 2년에서 3년, 소규모농가 및 한센인촌은 당초 3년에서 4년으로 기간을 연장토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이 시행되고 1년8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함에 따라 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전체의 13%인 8천여호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이완영 의원은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9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농해수위 차원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결의안’ 채택 주도, 자유한국당 당론채택, 축산단체의 천막농성장 수 차례 방문, 의견을 청취해 정부와 협의하는 등 법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통과된 대안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오는 9월24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적법화를 이행하는 기간도 최대 1년을 부여해 벌칙 적용이 유예된다.

이완영 의원은 “본회의 통과법안은 연장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해 축산인에게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위기의 축산업을 구하며 축산을 산업으로 진흥시키려는 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적법화에 적용되는 관련법률과 제도를 축산단체와 함께 검토해 신속하고 법규제를 최소화하여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미허가축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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