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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관위, 공직선거법 강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6일(화)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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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음성적인 선거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성주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공무원 선거범죄 관련 내부고발 및 신고·제보 당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성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공직자들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를 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번 강의가 선거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위법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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