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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전기자동차 10대 민간보급
총 10대 지원, 3.5∼3.9일까지 신청접수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7일(화) 14:14
성주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5∼3.9일까지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10대의 전기자동차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접수일 이전 성주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군민과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매희망자가 제작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차량구매계약 체결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에서는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등을 접수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euljin@korea.kr)로 보내야 한다.

접수결과 신청자가 지원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간 성주군에 거주(주민등록)해야 하고 전기차를 2년 이내에 타인에게 판매, 양도할 수 없다.

또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차종 및 연식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승용전기차 지원금액은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1천306만원부터 최대 1천800만원까지이며, 초소형은 750만원, 화물차는 1천700만원이다.

지원차량은 (승용)현대 아이오닉(2017년형), 기아 쏘울·레이, 르노삼성 SM3, GM 볼트, BMW i3, 테슬라 모델S, 닛산 LEAF, (초소형)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DANIGO, 쎄미시스코 D2, (화물)파워프라자의 라보PEACE 등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인증을 받은 차량이며 아이오닉(2018년형), 코나, 니로는 접수 당시 환경부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성주군 환경보호과(☏054-930-6172)로 문의하면 된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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