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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명절 전후 특별예방 단속
관행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중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3일(화) 16:26
고령·성주·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설 명절을 전후한 시기에 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예방·단속활동은 설 연휴기간 전후인 12일부터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현직 지방의원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유명절·세시풍속 등의 관행을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체계를 유지해 위법행위 발생 시 평상시와 같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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