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7 03:42: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정치
선관위, 설명절 전후 특별예방 단속
관행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중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3일(화) 16:26
고령·성주·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설 명절을 전후한 시기에 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예방·단속활동은 설 연휴기간 전후인 12일부터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현직 지방의원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유명절·세시풍속 등의 관행을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체계를 유지해 위법행위 발생 시 평상시와 같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