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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고령군, 쌀·밭 조건불리직불제 신청 접수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6일(화)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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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20일(단, 논 이모작은 3월 9일까지)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지원에서 농업경영체(변경) 등록과 통합해 2018년 쌀·밭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직불금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직불제별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 ha당 107만6천 원, 진흥 밖 농지는 ha당 80만7천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밭 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진흥지역 63만7천 원, 진흥 밖 지역은 47만8천 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6만2천 원, 4만7천 원이 인상돼 논 이모작 직불금과 동일하게 평균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반면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인 신청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등록 제한, 직불금 전액 회수, 지급액의 2배 추가 징수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기한 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직불제별 지급요건은 고령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직불제상담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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