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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고령소방서, 소방 불법 신고포상제 지속 시행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6일(화) 17:09
ⓒ 경서신문
최근 전국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에서 소방시설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소방서(서장 조유현)에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소방시설물을 고장·방치하거나 임의 차단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고가 접수되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포상지급이 결정되면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포상물품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신고 1회당 포상금 5만원 현금 지급(1인 연간 300만원 한도 내)으로 변경됐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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