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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고령군수 1억900만원, 성주군수 1억1천400만원, 칠곡군수 1억2천700만원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장선거 23개 시·군선거구 평균 1억3천300만원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6일(화)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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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각 15억2천900만원, 비례대표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가 1억8천200원으로 결정됐다.
고령군의 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고령군수선거 1억900만원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4천500만원 △고령군의회의원선거 가 선거구 3천900만원 △고령군의회의원선거 나 선거구 3천800만원 △비례대표 고령군의회의원선거가 3천900만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성주군의 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성주군수선거 1억1천400만원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제1선거구 4천400만원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제2선거구 4천400만원 △성주군의회의원선거 가 선거구 3천900만원 △성주군의회의원선거 나 선거구 3천900만원 △성주군의회의원선거 다 선거구 3천800만원 △비례대표 성주군의회의원선거가 3천900만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성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가 획정되어 지역 선거구에 변동이 생긴다면 다시 선거비용을 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칠곡군의 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칠곡군수선거 1억2천700만원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제1선거구 4천700만원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제2선거구 5천만원 △칠곡군의회의원선거 가 선거구 4천만원 △칠곡군의회의원선거 나 선거구 3천800만원 △칠곡군의회의원선거 다 선거구 4천100만원 △칠곡군의회의원선거 라 선거구 4천만원 △비례대표 칠곡군의회의원선거가 4천300만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장선거 23개 시·군선거구 평균 1억3천300만원, 지역구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가 55개 선거구 평균 4천600만원, 지역구 시·군의회의원선거가 104개 선거구 평균 3천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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