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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30일(화)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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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2일간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공무원 45명과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축이 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23개반 68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농축협마트에 대해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 판매,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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