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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개선 앞장선 이완영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초정대상’수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3일(화)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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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이완영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한 ‘2017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TF 팀장으로서 농축수산업계, 화훼업계, 외식업계 등과 함께 기자회견 및 간담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또 그는 유통에 관여만 하게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위에 적극 알리고 설득해 지난 연말 전안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한 바도 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가액 상향이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올해는 김영란법의 개정을 이뤄 농축수산민, 화훼업계, 소상공인이 모두 웃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경청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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