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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클린성주 실현
성주군 사업비 2억4천만원 확보, 다음달 6일부터 접수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3일(화)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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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확보해 다음달 6일부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서 최근 2년이상 연속하여 성주군에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정기검사 항목중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하고 중고차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차종 등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하며,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지원상한액이 없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이상 6,000cc이하는 최대 440만원 △3.5톤이상 6,000cc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 소진시는 사업이 종료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성주군의 대기환경을 개선시켜 클린성주 실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성주군의 노후경유차량은 7천여대로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사업물량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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