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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11층에서 6층으로 대상 확대
소방차량에 길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7일(수) 14:46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2018년 새해를 맞아 도민안전 및 실생활과 직결되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 해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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