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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7일(수) 14:30
고령군이 오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해 이뤄지며, 조사결과 무단 전출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방침이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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