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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1.15∼3.30일까지, 효율적 행정업무 도모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7일(수) 13:58
칠곡군은 1.15∼3.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업무를 도모하는 한편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점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후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해준다.

장재호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상황으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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