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동주택 노후시설 지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6일(화) 16:40
|
칠곡군은 관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44개 단지, 1만7천681세대에 대해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달 2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5천만원이 늘어난 3억원으로 신청마감 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조비율 및 단지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단지 내 주거환경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입주민의 주거수준을 개선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