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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09일(화)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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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관내 10만여 필지에 대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월 9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표준지 수가 22개 감소한 1,741필지로 대상필지 변경과 도로개설,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 지목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항 관련 자료를 토대로 토지특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이번 토지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기에 공정하게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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