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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손을 놓치지 마세요”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이정미 순경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26일(화) 16:40
↑↑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이정미 순경
ⓒ 경서신문
아동 실종사고는 흔히 말하는 눈 깜짝할 사이 발생한다. 신고건수만 해도 연평균 2만 2천 여건에 이르고 가족을 찾지 못한 아동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아동 실종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은 실종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문등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아이의 사진과 지문을 찍고 신체 정보 등을 등록해 놓으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카드 등의 보호자와 아동 관계를 증명할 서류 지참).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실종아동 발생율이 14.6%가 감소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는 제도이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은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앱’을 통해 직접 지문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인파가 몰리는 백화점 등의 시설에서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실종 인지 즉시 경보발령 및 모든 출입구 봉쇄 후 5분마다 안내방송 실시, 10분 경과 시 경찰에 실종 신고) 및 ��코드아담��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제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아이를 놓치지 않도록 절대 시선을 떼면 안 되고, 주변에서 아이를 발견하였을 때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다. 아동 실종은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시 주의가 필요하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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