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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에는 등록된 농약만 사용
성주읍, 이 달 초부터 PLS 제도 홍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26일(화)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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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읍은 이 달 초부터 성주군농업기술센터의 협조 하에 PLS제도 시행에 따른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제도는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적용·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12월31일부터는 참외를 포함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김창수 성주읍장은 용산1·2리, 성산3리, 대황1리, 금산1리·금산3리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농민 맞춤형 PLS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
또 매월 각종 기관단체회의 및 이장회의 시 PLS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창수 성주읍장은 “PLS제도 시행에 있어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관내 농업인들 및 농약 판매업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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