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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확정
지방선거 닻 올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도지사 2월13일, 도의원 3월2일, 군수·군의원 4월1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20일(수)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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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금지 등 주요 사무 일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일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일(민선 6기의 경우 2018년 6월30일) 전 3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일인 2018년 6월6일이 현충일이어서 일주일 미뤄진 6월13일 민선 7기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일정을 꼼꼼히 챙겨 장·단기 전략을 수립, 저마다 페이스를 조절해 가며 당선 고지를 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 1월15일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가 이뤄지고 2월3일까지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공고하게 된다.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닻을 올리게 되는 6·13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인 내년 2월13일부터, 광역시·도의원, 기초시·구의원 및 구청장·시장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3월2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4월1일부터 시작된다.
여야 각 정당은 5월24일부터 25일까지 본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 만큼 이전에 당내 경선 등을 통해 공천자를 확정해야 한다.
후보자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선거벽보 제출은 5월30일까지이다.
또한 5월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받게 된다.
5월31일 자정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이날부터 6월12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가 개최된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6월1일이며, 6월8일부터 9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가 시작되고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후 곧바로 개표가 실시된다.
투표 이후 선거비용보전청구는 6월25일까지며 비용 보전은 선거일 후 60일 이내인 만큼 8월12일까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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