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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자동차세 55억원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9일(화)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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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 55억원을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차종,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액이 산출되며 내년 1월2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칠곡군의 모든 지방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 위택스, 1899-0669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인터넷(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위택스’납부서비스 실시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으로 납기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세무과(☏979-61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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