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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제한 규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5일(금)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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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김영숙 | ⓒ 경서신문 |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사무실로 자주 걸려오는 전화내용이 있다. “입후보예정자인데예, 친구 아들내미가 결혼하는데 거기 축의금 정도는 내도 되지예?” 하는 말이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우리 직원들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안내를 한다.
그러면 전화를 건 상대방은 뜻밖의 답변에 매우 당황하거나, 발끈한다.(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인다.) 평소 친한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도 못 낸다니, 도무지 지인을 대할 면이 안 선다는 것이다. 한 편으로는 그 심정이 이해가 아주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 어쩌겠는가.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을.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라 하여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여기에는 실제로 금품이 오간 것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도 기부행위라 규정하여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뭔가 정치인 입장에서는 실행유무를 떠나 그 약속까지 포함한다니,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싶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어쩌겠는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기부행위의 제한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이나 식견 등으로 평가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다분하기에 이를 방지하고, 그 간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제공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하여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일 것이다.
미세먼지가 없는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그저 깨끗한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봤을 것이다. 기부행위가 판치는 금권선거는 미세먼지 같은 것이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많이 불편해지는.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부디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깨끗한 선거가 치러져서, 유권자들이 활짝 웃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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