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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선관위,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2일(화)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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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칠곡군청 강당에서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칠곡군청 공무원들이 내년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칠곡군선관위 권형우 사무국장은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선도적 역할과 더불어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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