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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땐 형사처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하면 가산금 최고 77%
성주군, 동절기 주·정차 단속시간 08∼19시로 조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5일(화)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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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이 달부터 퇴근시간대 성주읍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동절기 불법 주·정차 단속CCTV 단속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구역은 경산사거리(뚜레쥬르 앞), 종로사거리(편의점 CU앞), 희망약국사거리(희망약국 앞) 3개소이며, 연중무휴(주말포함) 유예시간 15분 후 단속하고 있다.
이 단속과정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로 매달 몇 건씩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주군에 따르면 자동차 및 이륜차(오토바이) 의무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말소등록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 아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더 부과되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검찰에 송치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성주읍 경관가도사업 및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 법 주·정차 민원신고가 일주일 평균 10건 가량으로 증가 추세이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즉시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차위반의 대표적 사례는 인도 위 주차와 역방향 주차로 이는 위반 즉시 단속대상으로 4∼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신고 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등화장치 제동등 LED 등화설치, 후부반사기 LED 설치, 보조 제동등 추가 설치 등으로 많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위반에 해당해 3∼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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