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5 06:00: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땐 형사처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하면 가산금 최고 77%
성주군, 동절기 주·정차 단속시간 08∼19시로 조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5일(화) 16:57
성주군은 이 달부터 퇴근시간대 성주읍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동절기 불법 주·정차 단속CCTV 단속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구역은 경산사거리(뚜레쥬르 앞), 종로사거리(편의점 CU앞), 희망약국사거리(희망약국 앞) 3개소이며, 연중무휴(주말포함) 유예시간 15분 후 단속하고 있다.

이 단속과정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로 매달 몇 건씩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주군에 따르면 자동차 및 이륜차(오토바이) 의무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말소등록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
아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더 부과되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검찰에 송치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성주읍 경관가도사업 및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
법 주·정차 민원신고가 일주일 평균 10건 가량으로 증가 추세이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즉시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차위반의 대표적 사례는 인도 위 주차와 역방향 주차로 이는 위반 즉시 단속대상으로 4∼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신고 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등화장치 제동등 LED 등화설치, 후부반사기 LED 설치, 보조 제동등 추가 설치 등으로 많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위반에 해당해 3∼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햇찰보리쌀 드시고 건강하세요..  
6.25전쟁의 아픔 잊지 말자..  
(사)더함께새희망, 건강보조식품 후원..  
고령 사전리 도요지 국가유산 지정 추진..  
고령군, 축사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교육..  
제1차 고령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성주군, 베트남 꽝남성 협득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  
비도 막지 못한 젊음의 열기..  
성주 수륜중, 사제동행 학생주도형 현장체험학습..  
봄철 화재예방은 방화문 닫기부터..  
‘반짝 반짝 예술놀이터’ 함께 즐겨요..  
한국외식업 성주군지부 별고을장학금 200만원 기탁..  
성주군지사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워크숍..  
성주읍, 사피니아 꽃다리 조성..  
성주 선남면, 별고을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